교육부, 서울시 6개 자사고 지위 회복시켜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 '취소'…시교육청은 15일 이내 대법원에 訴 제기 가능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한 6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에 대해 자사고 지위를 회복시켰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2016년 3월 이후에도 유지하게 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들 6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취소했다고 밝히며,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위반한다는 시정명령 당시의 근거를 재차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정기한이 만료된 시내 자사고 8개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이들 6개교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신일고와 숭문고에 대해서는 운영개선 노력을 반영해 취소를 유예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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