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소비자가 방카슈랑스와 예·적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예·적금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 지역조합, 증권사, 저축은행의 판매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을 지칭한다.18일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방카슈랑스 관련 소비 자상담 246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불만’이 65.1%(160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의 유형은 보험상품의 설명 미흡, 방카슈랑스를 예·적금으로 오인토록 설명, 사업비?판매수수료 미고지 등 이었다.그 다음으로‘청약철회?해지 시 환급금 불만’ 17.9%(44건), ‘보험실효에 따른 불만’ 3.7%(9건), ‘대출거래 시 비자발적 가입’ 2.8%(7건) 순서였다.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방카슈랑스 가입경로 중‘은행 창구에서 권유’해 가입한 경우가 41.8%(209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발적 가입’ 37.0%(135명), ‘은행직원의 전화권유’ 14.2%(71명), ‘주변(친척, 친구, 이웃 등)의 추천’ 13.4%(67명) 등의 순이었다.은행 창구에서 가입한 209명의 경우 당초 은행 방문 목적은 ‘예·적금 가입’이 81.3%(170명), ‘대출 관련 업무’ 8.6%(18명), ‘펀드 가입’ 3.8%(8명) 등이었으나, 의도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보험가입을 권유받은 창구는 ‘예금·적금·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가 58.4%(122명)였고, ‘일반창구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창구’ 32.5%(68명), ‘PB센터 등 독립 점포의 창구’ 9.1%(19명) 순이었다.보험은 납입보험료 전부가 적립되지 않으며,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점 등 예·적금보다 불리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그러나 조사대상 500명에게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정보의 설명충실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세제혜택(예 : 비과세, 소득공제), 금리(예 : 복리, 최저보장이율) 등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저축보험료, 해지환급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와 판매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설명이 미흡했다.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 은행직원이 방카슈랑스 가입 권유 시 보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중요정보 중 사업비 및 판매수수료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표시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했다.따라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방카슈랑스를 은행 등 점포의 특정한 창구에서 판매하고 ▲판매 창구에 방카슈랑스는 예·적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하며 ▲상품 홈페이지와 브로슈어에 사업비 및 판매수수료 등 중요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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