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45일간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대응했다. 아시아나는 14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시아나는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과 미 NTSB 사고조사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아시아나 측 의견이다. 이에 아시아나는 "당사는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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