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광주시의원 “용역 심사 예규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박성호]

[주경님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지난 12일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안전행정부 기준에 위배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주경님 위원장은 “광주시가 집행하는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분묘 개·화장 등 용역의 평가기준 중 신인도 부분에 있어 부정당 제재는 안행부 및 서울·부산·대구 등 타 광역시는 평가하지 않는 반면 광주시만 유일하게 평가하고 있어 너무 가중하다”며 “안행부 및 타 시·도 예규와 같이 광주시의 예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위원장은 “안전행정부가 지난 7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102호)을 일부 개정하면서 PQ(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용역, PQ 미대상 기술용역, PQ 미대상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신인도 평가기준 중 부정당 제재는 ‘평가하지 않음’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광주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안행부의 예규에 맞춰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광주시는 “주 위원장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박성호 기자 psh4634@naver.co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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