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美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아시아나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에 대한 NTSB 최종보고서내 수록된 사고 항공기(OZ214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로 45일간이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항공기가 전소되고 3명의 사망자와 49명의 부상자가 나왔지만 사고 자체보다는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10시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속 OZ214(HL7742, B777-200ER) 착륙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 조사 최종보고서를 대부분 정상 참작해 우리나라 항공법에 따라 처분했다. NTSB는 착륙사고의 원인이 조종사가 항공기 조종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조종하다가 착륙하면서 사고를 냈다고 결론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나 공항이 아닌, 아시아나항공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다만 심의위는 현행법상 90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었지만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에 그쳤다. 착륙사고 당시 중국인 승객 3명이 사망했으며 49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항공기는 승객들이 대피한 뒤 전소했다. 현행법상 중상자의 경우 2명이 사망자 1명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총 27명의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계산하면 총 60일의 운항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항공기 등 재산피해의 경우도 100억원 이상일 경우 30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다. 총 90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심의위는 실제 사망자는 3명이라는 점에서 운항정지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법상 위반행위의 정도와 회수를 고려해 운항정기 기간을 2분이 1 범위내에서 연장·축소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 135일의 운항정지도 가능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착륙사고는 1999년 런던 화물기 추락하고 이후 12년 만에 발생한 아시아나 화물기 제주 해상 추락사고에 이은, 두 번째 인명 사망사고다. 정부는 지난 7월 안전규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사이판 노선 7일간 운항정지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심의위는 사고 당시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아시아나는 이같은 처분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향후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이판 노선 운항정지시에도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며 "과징금의 액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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