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엄기두)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천일염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1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870여 명이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새우젓, 조개젓, 천일염 등은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품의 구분이 어렵고 소비자가 중국산 등을 선호하지 않아 원산지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또한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와 관련한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산 모든 수산물을 비롯해 낙지, 뱀장어 등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이행상황을 단속하기로 했다.정동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원산지 불량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대표번호(1899-2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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