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섀도우보팅제도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정성 측면에서도 전자증권제도와 전자투표제도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7일 한국예탁결제원 40주년 국제세미나에서 패널토론자로 나선 학계와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내년 1월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제도 폐지를 앞두고 전자증권제도, 전자투표제도 등 자본시장 내 전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섀도우보팅 제도란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제도다. 주주들의 무관심으로 주총 성립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지만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수단으로 오용되는 부작용이 있어 내년 1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이날 패널 토론의 사회자로 나온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로 주주총회가 거의 무력화될 상황에서 전자증권제도를 통한 자본시장 투명성제고, 전자투표제도를 통한 공정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미 업계나 사회 전체적으로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있다"며 "정부부처간의 권한문제와 법률적 문제 등이 남아있지만 금융위에서도 관련부처, 유관기관과 도입을 위해 여러 측면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전자증권제도가 먼저 시행된 일본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어 일각의 우려와 달리 한국 자본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모리시타 테스오(Motishita Tetsuo) 일본 소피아법과대학원 교수는 "일본 시장에서는 사실 논의자체는 한국보다 늦게 시작됐지만 전자증권제도가 전면도입된 이후 애초 예상과 달리 큰 우려없이 잘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실물증권 발행과 유통에 따른 비용이 연간 1000억원 이상 절감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시 연평균 1125억원, 시행후 5년간 총 5626억원의 실물증권 발행 및 유통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OECD 국가 중 43개국이 전면도입했으며 일부도입한 국가도 27개국에 이르고 중국과 대만, 일본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도입했기 때문에 금융시장 국제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시행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증권제도는 종이로 된 주권 실물을 발행해 예탁하지 않고 전자등록만으로 유통과 권리 행사가 가능한 제도로 선진국 증시에서 보편화 된 제도다. 이날 패널토론에 앞서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법은 논의된지 7~8년 정도 됐고 전자증권법 관련 이슈들이 거의 다 수면위로 올라와 쟁점이 될만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내년 초에는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 예탁원 차원에서도 전심전력으로 필요한 설명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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