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가산지구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계획도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개별 건축이 불가해 민원이 지속돼 온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해제를 통해 지역개발 실현성을 높이고 지역여건을 고려, 각 구역별로 권장용도와 불허용도 계획을 마련했다.또 공동개발하도록 지정돼 있던 토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권장 ? 자율적 공동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신축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열람공고 기간 중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며,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후행 절차를 조속히 거쳐 금년 말까지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은“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결정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