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 '상·하한제' 검토 들어가…당론 채택 여부 주목-핵심 관계자 "문희상 비대위원장 검토 지시"-공무원연금 상·하한제, 노조 새누리당 안 보다 "긍정적"-150만원~ 350만원 연금 상하한선 제시-퇴직 뒤 소득 발생하면 연금 전액 삭감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상·하한제를 도입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당 차원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상·하한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학계에서 지난달 발표된 안으로 노조의 반발이 새누리당 안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적이 없어 개혁안이 향후 당론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4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김진수 연세대 교수의 상·하한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당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지난달 22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상·하한제 개혁안'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고, 퇴직자·재직자 그리고 미래공무원 모두에 대해 약 15%의 연금을 공통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골자다. 개혁안은 공무원 세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기존 재직자와 2016년 이후 들어올 신규 공무원한테 연금 납입액 비율(기여율)과 이에 따른 연금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고위직·장기 재직 공무원의 기득권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은 반면 신규 공무원들에게 재정 부담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개혁안은 현행 기여 대상 소득 상한제를 폐지하고 연금 상한액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공무원연금 상·하한제'다. 현재 공무원연금 제도의 납입액 기준 소득상한은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다. 올해 기준 월 804만원이다. 새누리당은 이것을 평균 소득의 1.5배로 하향해 올해 기준 월 670만원으로 조정했다. 개혁안은 여기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더 낮췄다. 기준 소득이 아니라 국민연금 평균소득액의 150%를 대입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퇴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최고액은 2015년 기준으로 월 350만원이 된다. 아울러 개혁안은 받을 수 있는 최저액도 못 박았다. 하한선은 20년 근무한 공무원들의 평균액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으로 150만원이다. 공무원들은 연금을 무조건 월 15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로만 받게 되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은 국민연금 평균소득과 20년 근무자들의 평균 등이 연계돼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될 것"이라며 "다만 월 150만원 최저액 보장은 공무원연금 가입자만이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개혁안은 퇴직자들의 고통 분담도 강화했다. 개혁안은 퇴직한 뒤 소득이 발생하면 그동안 연금의 10~50%만 깎던 것과 달리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150만원의 하한선은 보장하되,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은 중단하는 것이다. 소득 발생 기준은 국민연금의 경우 연소득 2750만원 이하다. 기여금 부담도 늘어난다. 현재는 재직기간 33년이 경과한 경우 기여금 부담에서 제외되지만, 개혁안은 재직기간 모두 기여금을 내야 한다. 또한 퇴직자·재직자 그리고 미래공무원 모두에 대해 약 15%의 연금을 공통적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퇴직자는 연금액의 15%이 삭감되며 상한선을 넘는 경우는 추가로 연금이 깎이게 된다. 하한선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선의 금액을 지급한다. 재직공무원은 퇴직수당 포함 15% 감액하고 퇴직수당을 연금화할 예정이다. 미래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의 40%를 감액하고 퇴직연금을 도입한다. 2015년 현재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신규 공무원들은 재직공무원 또는 미래공무원 개혁안 중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 지급 연령도 2015년부터 60살로 조정한다. 개혁안은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약 510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예측했다. 새누리당 안의 같은 기간 442조원보다 많다. 김 교수는 "다만 퇴직수당 연금화 부분의 재정효과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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