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말다툼 도중 부인 서정희(51)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방송인 서세원(58)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상해 혐의로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와 말다툼을 하면서 어깨를 눌러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서정희씨가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 하자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엘리베이터 안과 복도로 끌고 다니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씨 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을 중재하는 형사조정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결국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아내 서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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