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이혜영기자
▲ 지난 17일 추락사고가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풍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역시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비공개로 했지만 희생자 책임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문제는 A군 사건 판례를 기준으로 할 때 60%에 이르는 나머지 과실 분담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다. 일단 공연주관사인 이데일리와 주최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이를 부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법적 공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나 성남시는 물론 환풍구 건물 소유주와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과 관계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계좌추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환풍구 추락 사고 현장에서 실시한 하중 실험 정밀감식 결과를 오는 24일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21일 현장 실험에서는 붕괴되지 않고 남아 있던 환풍구 받침대에 크레인이 압력을 가한 지 4분여 만에 일자 형태에서 V자 형태로 밑으로 휘어지는 것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도 환풍구 시공 기준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현석 변호사는 "유족들이 40% 과실을 인정하고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부제소(不提訴) 합의'를 할 경우 나머지 60% 과실의 분담비율을 놓고 공연주최자와 건물관리자 등이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