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에서 생산된 문서 중 33%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자치단체 등 기관에서 생산된 문서는 대국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안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관련 내용은 사업 종료 후 공개하면 된다. 21일 경기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가 지난 한햇동안 생산한 문서는 총 245만7113건이다. 이중 대국민공개 문서는 67%인 164만6225건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33%인 81만888건은 부분(28만7704건) 또는 비공개(52만3184건)됐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안이나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사업을 마친 뒤 공개하도록 하다 보니 부분 및 비공개가 많은 거 같다"고 말했다.또 "부분 및 비공개 문서 중에는 공무원 개인 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의 문서공개 비율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3급이상 도청 실국의 대국민 정보공개를 보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하지만 문서공개에 따른 애로점도 토로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생산 문서는 모두 대국민공개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공무원들의 연가, 병가 등 개인 생활 관련 정보도 모두 공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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