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MBC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확정

대법 2000만원 배상 판결, 정정보도도 인정…“보도, 공익성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MBC와 소속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방송사 간부들의 출신 지역과 대학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방송과 인터넷에 정정 보도를 내보내도록 했다. 또 MBC와 소속 기자 2명은 신 의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MBC는 2012년 10월 국정감사와 관련해 신 의원이 특정 방송사 간부들에게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신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MBC가 보도했다. 신 의원은 “동료 의원이 문화방송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고에게 문화방송의 현 상황 및 임직원들의 신상 등에 대해 물어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출신 지역, 출신 대학 및 인물평 등을 언급했다”면서 출신 지역이나 대학을 비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MBC는 신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도는 국회의원인 원고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논평을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보도는 공익적 목적 내지 동기보다 ‘피고 문화방송 간부들에 대한 비판 내지 비난에 대하여 피고들이 언론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 대응’이라는 피고들의 개인적 목적 내지 동기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방송에는 피고 ㈜문화방송 자신의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상당 부분 내포되어 있다”면서 “방송의 방식, 횟수, 편집방법 등에 있어 공익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공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문화방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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