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발생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도로, 공원, 광장, 건축물 대지내 공지에 설치된 환기 구조물과 채광창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도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17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주변에서 환풍구 덮개가 밑으로 꺼져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건축물이나 지하철 등 환풍구에 대한 뚜렷한 시설 안전 관련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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