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이석우 '현행법, 미비점 보완해달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사업자 의무 규정해면 충실히 따르겠다"[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혜영 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이용자 정보보호'와 관련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많은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을 떠난 건 내 생활이 몰카처럼 다 찍혀서였다"면서 "어떻게 하면 유저도 안 떠나고 살인범, 강간범도 잡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에 "현재 법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희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해주시면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과정은 분명히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돼야 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며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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