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집유 선고

징역 10개월·벌금형, 세무사자격과 퇴직연금 불이익 면해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STX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6일 "고위공직자로서 금품수수한 사실은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로 기소된 송 전 청장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현금형태로 2번에 걸쳐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액과 상관없이 금품수수는 비난가능성 높다"면서도 "일반적 직무관련성은 인정하지만 뇌물 수수와 업무의 밀접한 정도는 높지 않다. 뇌물수수 금액이 적은 것도 양형요소로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전 청장은 2011년 변모(61·구속기소) 전 STX그룹 CFO(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5일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송 전 청장은 실형을 받지 않았기에 세무사 자격 제한 및 퇴직연금에 불이익을 면하게 됐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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