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청구 당일 환급 가능…카드사 시범운영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의 청구 당일 환급이 가능해진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SK카드 등 5개 전업 카드사와 NH농협·외환은행 등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이날부터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에 대금을 환급해주는 것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현대카드는 오는 22일부터, 우리·BC카드와 BC카드 회원사인 지방은행은 대부분 28일부터 시범 운영에 동참할 계획이다.다만, 부분취소나 청구할인,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불량가맹점 매출 등은 제외된다.앞서 카드업계는 지난 4월부터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다음 날 환급'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올해 4분기까지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 대금 환급 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거래를 취소하면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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