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문병호 의원실)
과징금에 73일의 신규모집금지에도 이통시장 불법보조금 근절 안 돼단통법 시행으로 판매점까지 방통위 의무감시범위 5만여개 더 늘어나문병호, 방통위는 불법보조금의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근 5년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들은 총 73일의 신규모집금지 제재도 받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위반 조치내역'에 따르면 이통3사들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8회에 걸쳐 총 31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1745억8000만원, KT가 791억7000만원, LG유플러스가 575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통3사들은 과징금으로 부족해 신규모집금지 제재도 73일을 받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29일, KT가 27일, LG유플러스가 31일을 부과받았다. 이는 시정명령불이행 관련 미래부의 사업정지조치기간(2014년3월13~5월19일ㆍ이통사별 45일씩)은 제외한 숫자다. 문병호의원은 "중고 단말기 양산과 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2000년6월부터 보조금 금지가 시작됐지만, 이통사들은 3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받고도 불법을 멈추지 않았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차별이 금지됐지만, 언제 불법보조금이 고개를 들지 알 수 없다" 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문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방통위의 금지행위 의무감시범위가 이통3사에서 알뜰폰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단말기 제조업체까지 넓어졌다"며, "감시범위가 5만여개가 더 늘어난만큼 방통위는 인력과 감시체제를 잘 갖춰서 불법보조금의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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