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승희 의원실)
유출개인정보의 절반이 해킹 피해, 43%는 원인 파악도 못해지난 3월 이통사 영업점 420만 건 개인정보 유출 경찰 발표 방통위, 통신 3사 영업점 점검 결과 33개 중 27곳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정보유출건수만 215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연합, 성북갑)이 14일 정보통신망법 제27조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따라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 누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상에서 개인 정보유출이 된 건수가 무려 2150만 건에 달했다.이는 방통위에 신고된 수치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이 기준에 따를 경우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 누출건수는 2012년 90만 여명에서 올해 2000만여 명으로 폭증한 것이다.이들 신고 건수의 49%의 경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로 확인됐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43%(37건)으로 나타났다.한편, 방통위는 지난 3월 이통사 영업점에서 42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서 이통사의 33개 영업점을 현장 점검했으며 이중 27개사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유 의원은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매번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잠재적 사고위험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다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 준수 점검 등 방통위의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철저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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