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상대 ‘사기미수’, 처벌 면제된 까닭

대법 “직계혈족인 경우 사기미수는 형을 면제해야”…형법 제328조 면제 규정 적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어머니를 상대로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뜯어내려했던 친딸의 ‘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정모(5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7월 보험가입을 하는데 서명·날인이 필요하다면서 백지에 어머니 A씨의 서명·날인을 받았다. 정씨는 A씨가 정씨에게 원금 2000만원을 연이자 20%에 차용한다는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A씨에게 2000만원 가량을 빌려준 것에 대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차용증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단을 내렸지만, 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심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해 그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실체 판단에 나아가 유죄로 인정한 후 나머지 범죄사실과 함께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사기에 있어서의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