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덕균 CNK 대표 보석으로 석방

‘주가조작’ 혐의 불구속 재판 받게 돼…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덕균(48) CNK 인터내셔널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기소됐다.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킨 혐의를 받았다. 오 대표는 지난 4월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10억원대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로 기소됐다. 오 대표는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오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로 카메룬 정부로부터 인가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보석청구를 받아들인 배경에 대해 “장기간의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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