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이슈팀
계란 봉변 안상수, 강력 대응 [사진=YTN 캡쳐]
안상수에 '계란투척' 시의원 영장…조수연 "계란 좀 맞았다고 2주짜리 진단서…"[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안상수 계란투척 사건'의 당사자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27일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시의회 본회의 정례회 도중 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창원시가 NC구단의 야구장 입지를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 종합운동장으로 바꾼 데 불만을 품고 창원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안상수 시장을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오른쪽 어깨 아래 팔뚝에 계란을 맞은 안 시장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25일 하루 김성일 의원을 불러 계란을 던지게 된 경위 등 진술을 들었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안상수 계란투척 사건 구속영장에 관해 조수연 변호사가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사진=조수연 페이스북 캡쳐]
이와 관련해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장에 계란 투척 김성일 창원시의원 영장'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치인이 계란 좀 맞았다고 요지 2주짜리 진단서를 끊어 내고, 경찰과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네요. ㅎㅎ"라고 씁쓸해하며 "법원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