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나주시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현실을 적극 반영하는 규제개혁 추진"[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나주시는 25일 이화실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대학교수, 경쟁제한 전문가, 중소기업 전문가, 기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25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및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 종합적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등 자치법규를 심의하고, 각종 불합리한 경제·생활 규제사례를 발굴하며, 규제개혁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전파 역할을 하게 된다.이 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상·하수도 관련 조례 중 급수의 중지 허용기간 완화, 부담금의 납부편의성 제고 및 가산금 산정방식 개선안 ▲농·특산물 인증시 제출서류 간소화 개선안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개선안 등 조례 규제관련 사항을 개정권고 의결했다.나주시는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공무원의 의식전환 등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강인규 나주시장은 “주민생활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와 지역투자 여건을 방해하는 규제에 대하여 적극 발굴 개선해 소외된 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다”며 “위원여러분께서도 나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규제발굴에 대한 제안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BYELINE>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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