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직원들 화재 비상훈련 부실

직원 '불나기 전에는 받은 기억 없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직원들은 비상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의 심리로 22일 열린 '전남 장성 요양원 화재 '책임자 이사장 이모(53)씨등에 관한 공판에서 증언대에 선 간호부 직원 A씨는 "매뉴얼상 화재가 났을 때 역할이 기억 안 난다"고 말했다.이어 A씨는 "간혹 비상훈련을 했는데 3교대라서 근무시간이 달라 불나기 전에는 받은 기억이 없고 화재 이틀 뒤에 하기로 했지만 화재가 발생해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한 증인이 "화재 당시 매뉴얼대로 행동했다"고 주장하자 검사는 폐쇄회로(CC)TV 녹화 자료를 제시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화재에 대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는 재판과 요양병원 이사장이 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를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지난 5월 28일 전남 장성의 효사랑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김모(81·구속)씨가 지른 불로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모두 21명이 숨지고 환자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이 책임을 물어 이씨등 관계자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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