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 2억 6천만원,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올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 일괄 우편 발송했으며 9. 30일까지 납부 하면 된다.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2년부터 환경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2분기 부과기간은 지난 1월부터 6월 말일까지며, 시설물은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됐으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편의를 위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본인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자동이체 신청되며 차량번호별 또는 차량, 시설물 각각 별도로 신청되지 않는다.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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