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서비스 확대 공급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윤달(오는 10월24일부터 11월21일)로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수습한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예약기간 연장, 화장횟수 확대, 인터넷 허수예약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화장 예약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하고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다음달 24일에 화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는 24일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서 화장예약이 가능하고 10월30일과 31일은 오는 30일 0시에 예약이 가능하다.윤달 개장유골 화장 예약시 필요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읍·면·동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화장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5개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평소에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하고, 시설 운영시간도 최대한 연장하여 화장횟수를 일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한다. 일정수준 이상 육탈이 진행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예약시간이 서로 다르거나,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해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이다.윤달기간 동안 분묘 개장업자 등이 화장예약을 미리 선점하거나 허수로 예약해 화장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예약시 개장신고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신고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화장 예약을 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고, 분묘가 위치한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허수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상이할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분묘의 위치 등이 예약 내용과 완전히 다를 경우 허수 예약으로 인정되어 화장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할 경우 국토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공복리도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며 "분묘 중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미신고 분묘나 묘지 설치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화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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