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를 희화화해 언급하고,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다는 혐의로 처벌된 교사가 30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1일 교단에서 박 대통령일가를 희화화하고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했다는 혐의(반공법 위반·긴급조치9호 위반)로 항소심서 1982년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최종선고 받은 전 교사 김모(70)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1979년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경기도 안성의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당시 대통령 영애)박근혜양이 결혼도 하지 않고 정치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 수업시간에 "김포공항에 가면 오고가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데 문세광사건 이후로는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도 볼 수 없게 됐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문세광의 총격을 피하는 모습을 따라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수업시간에 "일가족 8명이 간첩으로 검거된 적이 있는데 그 중 1명의 내 동무였고 남한의 어부들이 북한으로 납치돼 가면 북한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해주고 구경도 많이 시켜준다"면서 "영세어민 중에 스스로 월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북괴를 이롭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1979년 1심은 그에게 국가보안법·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82년 항소심에서 '긴급조치가 해제됐다'는 이유로 이 죄만 면해줘 징역 1년·집행유예2년·자격정지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했고 이는 올해 6월 받아들여졌다. 재판부가 21일 김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기소된 지 35년, 항소심 판결이 난 지 32년 만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실한 자세로 반공교육을 했고, 반국가활동에 가담했다는 아무런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김씨의 발언이 사실이라해도 그와 같은 발언만으로 국민의 자치·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반공법 성립요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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