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법적 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9일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은 정지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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