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1월 휴대폰 영업점 개인정보실태 현장점검

국감 끝나는대로 이통사 영업점 현장조사…이르면 11월 점검 나설 듯지난 3월이어 올 들어 두번째…30여개 영업점 대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11월 이동통신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18일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취급이 가장 취약한 분야가 이통사 영업점"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 등과 함께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경 현장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4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2주간, 휴대폰 개통실적 기준 상위 33개 영업점(대리점 23개, 판매점 1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두 번째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3월 개통실적 기준으로 조사한 영업점들 다음 순위로 30여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1차 조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영업점 1곳도 이번 11월 조사에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 관계자는 "자료를 거부한 영업점은 관련법령에 의해 과태료 처분이 나갈 예정이며 또 자료제출을 거부하게 되면 과태료가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26개 이통사 영업점에 총 1억46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명령을 부과했다. 통신서비스 가입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 등이 적발돼서다. 방통위가 이통사가 아닌 영업점에 제재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울러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강화를 위해 영업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할 수 없도록 하는 SMS 본인인증제도, 영업점의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 가입신청서 대신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전자청약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방통위 관계자는 "전자청약시스템의 경우 아직 시작은 못했다"며 "사업자 협의를 거쳐야되는 등 이통사들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영업점이 한꺼번에 시작할 수는 없지만 올해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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