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라 수입 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513%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당초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승인해줄 수 있는 최대치로 보았던 300% 선에서 관세율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부가 이처럼 고율 관세를 책정한 것은 국내 쌀 산업 보호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된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간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쌀 관세율에 대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전문가들은 관세율 513% 부과 시 국내산 쌀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시민단체나 야당이 반발할 경우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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