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세청이 16일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하고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을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과 납세협력 비용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국세청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4 국세행정포럼'을 열고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가재정 수입은 국민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조달돼야 한다"며 "그 핵심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숨은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납세 불편을 걷어내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며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강력한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10년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을 도입했다"며 "미국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융정보를 기존 보유자료와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역외탈세방지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ATCA 금융정보의 수취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발적인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의 기존 자료와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하면 역외탈세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4대 분야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장했다. 그는 "영세사업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e세로’의 사용편의성 제고"하고 "증빙을 수취·확인·분류하는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금액 상향 조정, 대상자 확대 등 간편장부 활성화"하고 "모든 세목에 대해 기한 후 전자신고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및 소명 요구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권 행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으로 질문검사권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가 좁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친족 이외의 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명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체납자 이외의 제3자까지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며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권한을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검토해 집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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