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득세를 제척기간이 지나 물리는 것은 위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로비자금을 전달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동훈(66)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가 이 자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세무서에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김 전 대표가 로비자금에 부과된 29억원 가량의 소득세 처분 취소를 위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현대자동차 고위급 간부로부터 "회사의 채무 조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사례비 명목으로 41억원을 받았다. 이 중 6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재경부 고위 관료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06년 구속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재판에서 징역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당시 무죄를 선고받은 재경부 고위 간부들은 김 전 대표를 로비자금을 착복했음에도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불기소 처분됐다. 성북세무서는 지난해 김 전 대표에게 뒤늦게 로비자금 36억50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전 대표가 뇌물 공여 과정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긴 했지만 이는 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현대차에서 지급받은 돈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세포탈의도없이 소득을 과소신고 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김 전 대표에게 로비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전제로 한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 제척기간이 2008년까지였는데 지난해에 이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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