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제도 악용 대책 마련 나섰다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특별관리, 악성 브로커 근절체계 구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A씨는 빚이 많은 상황에서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이로써 신용등급을 높아졌다. 다시 은행 등에서 가능한 최대의 금액을 신규로 대출받았다. 몇개월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서울중앙지법이 적발한 '통대환'방식의 개인회생제도 악용사례다. 이처럼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15일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파산부는 이날 법관과 회생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개선 간담회를 열고 ▲악용 위험성이 큰 사건을 선별하여 특별 관리하는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도입 ▲브로커에 의한 악용 조장, 피해 유형을 종합한 ‘브로커 체크리스트’의 활용 및 ‘브로커 대응팀’의 구성으로 브로커 적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또 파산부는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하는 사건에 대해 중점관리 대상사건으로 분류조사하기로 했다. 중점 관리 대상 사건은 ▲변제율이 낮은 고액 무담보 채무자의 사건 ▲채무자의 경력, 종전 소득에 비하여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사건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주요 재산 또는 영업자산을 처분한 사건 ▲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반복하는 사건과 같이 제도 악용 위험이 큰 유형 등이다. 파산부 양민호 공보관은 "중점관리 대상사건의 유형과 처리기준, 브로커 체크리스트의 세부 항목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악용 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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