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 주식명의개서정지 결정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수성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식명의개서정지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6일까지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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