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일산업 임시주총 허가신청 기각

법원 '황귀남 노무사, 형식상 주주'…19일 임시주총 무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법원이 개인투자자가 제기한 신일산업의 임시주주총회 신청을 기각했다. 신일산업은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이 황귀남 노무사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과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황 노무사가 오는 19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주총 개최는 무산됐다. 황 노무사는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와 감사 해임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황귀남은 신일산업의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강모씨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위반이 없이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되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주발행이 불공정하거나 당연히 무효로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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