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부동산정보과 민원상담 장면
그간 행정구역 변경으로 등기부 토지소재지는 변경됐으나 등기명의인 주소가 여전히 행정구역 변경전 토지소재지 그대로 등재돼 있는 경우 소유자의 시간ㆍ비용상 불편이 초래돼 왔다.행정구역 변경의 주된 목적은 인구증가와 생활권 변동에 따른 양질의 주민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등기부상 등기명의인 주소변경 등기는 행정관청에서 ‘등기명의인주소변경 등기촉탁’으로 정리함이 마땅하나 이 경우 등기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동대문구는 정리방법을 모색하던 중 부동산등기법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내 관할 등기소를 수차례 방문, 담당 등기관에게 이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이해와 설득을 통해 구청 ·등기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본 사업을 완료하기에 이른 것이다.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송한철 팀장은 “등기명의인 주소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가 불가하다는 인식을 탈피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등기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등기명의인 주소변경등기 촉탁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 동대문구 사례가 전 자치구에 횡단전개됨으로써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