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아르헨티나 의회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채권의 상환에 관한 업무를 국내로 이관하는 '채무 우회상환' 법안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하원은 이날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4, 반대 99로 통과시켰다. 앞서 연방상원은 지난주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미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채무를 우회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미국 은행 대신 아르헨티나 은행을 통해 합의 조정된 채무의 이자를 지급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19일 의회에 제출했다. 채무조정 합의 후 새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의 수탁은행을 미국의 뉴욕 멜론 은행에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인 방코 데 라 나시온으로 바꾸고, 2005년과 2010년에 채무 조정을 수용한 채권자는 아르헨티나 국내법에 따라 새 채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아르헨티나는 지난 6월 말까지 채권단에 총 5억3900만 달러의 이자를 갚지 않아 기술적 디폴트에 빠졌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뉴욕 멜론은행에 채권단에 지급해야 할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판결 때문에 이 자금이 채권단에 지급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디폴트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법안을 통해 미국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용되는 뉴욕 멜론은행 대신 자국 은행을 통해 채무 상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토머스 그리사 판사가 이미 채무 우회상환이 자신의 판결에 반하는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어 대응이 주목된다.그리사 판사는 미국 은행이 아닌 자국 은행을 통해 미국 채권단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법안은 자신의판결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이 이행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박병희 기자 nu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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