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기간 北인공기 마음대로 소지하면 처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인천 아시안게임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인공기 소지 및 게양을 경기장을 포함한 일부 장소로 제한한다. 11일 대검찰청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원, 경찰청 실무자들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인공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기 관련 세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르면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기간동안 인공기를 게양하거나 소지하는 장소는 경기장과 시상식장, 선수촌 내로 제한된다.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공기를 소지하는 것은 경기장 내에서만 허용된다. 북한국가를 연주하거나 부르는 행위도 시상식과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대한민국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2년과 2003년 치뤄진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정부는 주경기장과 선수촌, 북한선수가 참가하는 경기장·시상식장 등에 한해 인공기 게양을 허용했다. 검찰은 2000년 6~7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총련이 전국 36개 대학에서 43회 인공기를 게양한 행위를 적발해 3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2001년 5~6월에도 6?15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한총련의 인공기를 게시한 데 대해 이적성이 인정된다며 7명을 구속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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