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도 '안전 불감증'…3년 간 안전장애 31건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최근 3년 동안 비행기 조종사가 관제사의 관제지시를 위반해 활주로 무단 침범, 무단 이·착륙, 고도 미준수 등 항공 안전장애를 일으킨 경우가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관제 지시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행기 조종사가 항공 교통관제의 지시 또는 허가를 위반한 경우는 2011년 7건, 2012년 15건, 2013년 5건, 2014년 4건(3월까지)으로 총 31건이 발생했다.위반 유형별로는 조종사의 착각이나 임의비행, 교육 부족 등으로 활주로 무단 침범이 총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단 이·착륙 10건, 절차 미준수 5건, 고도 미준수 5건이 그 뒤를 이었다.더욱이 현재 이같은 비행 안전장애는 대부분 자발적 신고사항만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고되지 않은 안전 장애가 얼마나 더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항공기만의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종사자들이 신고를 숨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 214편 충돌 사고의 주 원인은 '조종사 과실'이라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발표했다"며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조종사의 관제지시 위반으로 언제든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항공기가 무단 이·착륙하고, 활주로를 침범하고, 고도를 미준수하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의 이어 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에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관제지시 위반사례 전파 ▲재발방지 교육 등을 더욱 철저하게 실시하고, 향후 안전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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