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기자
고형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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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BMT 결과도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BMT를 실시한 결과 1억건 중 400만건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누락했고, 중앙처리장치(CPU) 과부하시 안정성 등에 대해 아예 검증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능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이사회(4월24일)에 허위 보고했다는 것이다. 반면, 임 회장은 김형주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를 통해 "BMT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 거래테스트 중 발생한 오류에 불과하다"며 "실제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교체 비용도 쟁점 사항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IT본부장은 BMT 결과 유닉스 전환비용이 3055억원으로 산정돼 당초 이사회에 보고된 견적금액 2064억원을 크게 초과하자 BMT가 실시되지 않은 다른 유닉스 구조의 견적금액을 기초로 전환비용을 산정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금액을 축소(1898억원)했다. 반면 견적 금액이 축소된 것은 입찰 경쟁 과정에서 제안가격이 점차 낮아진 것으로 당연한 현상이라는게 임 회장의 반박이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임 회장이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주전산기 전환사업을 맡고 있던 김상성 전 IT본부장(CIO)을 경질하고 그 후임으로 조근철 상무를 임명하라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계열사 경영관리규정'에 의하면 은행장은 본부장 추천 권한과 함께 지주와 사전협의할 의무가 있고, 지주는 이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 할 권한이 있다"며 "이번 인사 또한 은행장의 추천안을 원안대로 동의했고, 은행장이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12일 금융위가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면 임 회장이 취할 수 있는 유리한 길을 저울질해야 한다. 임 회장이 수차례 밝혔듯 자진사퇴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 이사회를 통해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재차 압박할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어 결과는 미지수다.이의신청도 가능하지만 기각될 공산이 크다. 금융위 또는 금감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당해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장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임 회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임 회장의 경우 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의 경우 금융위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재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한지 3년 만에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내 명예회복한 전례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기까지는 수년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승소 판결을 받아낸 전례가 있는 만큼 임 회장이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임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사퇴하지 않고 행정소송에 나서 당국과 갈등을 키울 경우 KB금융 조직안정과 경영정상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