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리스거래 시 리스업자로부터 물건수령증을 받은 경우에는 리스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리스업자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리스계약을 중도에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경우에는 리스회사에서 인수자의 신용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거래 중 민원이 많았던 사례를 분석,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리스, 운용리스 등 리스 종류에 따라 리스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업자, 공급자 간의 계약으로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을 리스업자가 리스공급자로부터 새로 취득 또는 대여해 리스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운용리스는 리스업자가 새로 취득 또는 대여받은 물건을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것으로 치과의사가 의료기기를 설비하는 경우에는 주로 금융리스를, 자동차 리스는 주로 운용리스를 이용한다. 이 경우 금융리스료는 리스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 등의 변제 성격을 지녀 차량원가와 이자가 포함된다. 운용리스료는 리스물건에 대한 사용기회 제공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물건의 사용대가, 즉 임대료라고 보면 된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모두 물건수령증을 발급받았다면 리스물건에 하자가 발생해도 리스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리스이용자는 공급자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업자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리스계약 당사자 간 적합한 물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리스업자는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리스물건 공급자만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받고 사양과 성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물건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물건의 하자에 대비해 공급자 부도 등 위험이 없는 지, 또 하자 시 수리를 해줄 수 있는 업체인지 사전에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리스 중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킬 경우 리스회사는 인수자의 신용등급을 심사할 수 있고 신용등급 때문에 탈락시킬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중도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자신은 리스계약의 채무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민법상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며 "리스승계 즉,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여부는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채권자는 채무인수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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