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 합헌

민법 상속순위에 사실혼 제외…“포함하면 법적분쟁 가능성 매우 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임모씨가 제기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임씨는 2007년 8월 이모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지만 이씨는 2011년 3월 사망했다. 이씨 어머니는 상속을 원인으로 이씨 소유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임씨는 이씨 어머니를 상대로 재산권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현행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상속 1~4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임씨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의 순위에서 제외한 민법 조항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존속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인 상속권이 침해된다”면서 “사실혼 배우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임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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