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임영록·이건호 중징계로 최종 결정(상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중징계 수준인 문책경고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놓은 경징계 결정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징계를 결정지은 셈이다. 이로써 이건호 행장은 중징계가 확정됐고 임영록 회장은 금융위원회로 최종 징계 결정권이 넘어가게 됐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전산기 교체 관련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장이 금융사 징계 안건에 대한 결과를 직접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다. 결론적으로 최 원장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경징계 조치를 내린 제재심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KB금융지주는 국민은행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점, 국민은행은 유닉스에 유리하도록 이사회에 허위보고 한 점 등이 중징계로 징계수위를 올린 가장 큰 이유였다.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KB 내부 갈등이 표면화 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도 묵과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은행의 경우 주전산기 관련 컨설팅보고서가 유닉스에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유닉스 전환을 위해 성능검증(BMT) 결과 및 소요비용을 이사회에 허위보고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결과적으로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데 이어 총 17명의 임직원을 제재했다. 지난달 21일 제재심을 통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은 이 행장의 징계 수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로 높여 잡았다. 최 원장은 "국민은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감독자의 위치에서 주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해 1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음에도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위법·부당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사태 확대를 방치했다"며 중징계 결정 이유를 밝혔다. KB금융지주는 국민은행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검사 결과 드러났다. 유닉스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시스템리스크를 은폐해 경영협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기관경고 및 임직원 4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고 임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의견으로 금융위에 건의했다. 지주사에 대한 징계 결정은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에서 결정한다. 최 원장은 중징계로 징계 수위를 올린데 대해서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으면서도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며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은 KB금융그룹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KB금융그룹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감독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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