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에서 "어제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제와 같은 체포동의안 부결은 계속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44조는 정치적 탄압과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가장 대표적인 특권이라는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과거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의 보호막으로 악용되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위해 1997년 도입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고 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정에 나갈 수 없게 하고 있다"며 "즉 국회의원들에게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순 그 자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일 때 검찰의 수사에 자진 출석하고 성실히 응했다고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는 스스로 출두할 수 없고 반드시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강제 구인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그 사례가 정두언 의원, 송광호 의원의 경우다"고 설명했다.그는 "어제처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현행 형사소송법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국회의원들 사이에 확산된 탓도 크다"면서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반드시 피의자를 구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관련 국회법은 반드시 개정돼 국회의원이 구인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자진 출석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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