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이재현 CJ 회장(54)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달 4일에서 12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이 회장의 선고 공판을 12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됐지만 같은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서 구속연장 신청을 한 이 회장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수감되기도 했지만,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승인하면서 현재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선고공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 삼성가는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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