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 내용, 휴대전화로 한눈에

관세청, 이달부터 모바일 웹 ‘관세 과태료 박사’ 서비스…관세법 등 6개 법+133개 세부규정 정리, 관세청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에 접속

‘관세 과태료 박사’ 이동통신(모바일) 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관세청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관세행정과 관련된 과태료·과징금 규정을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알 수 있는 ‘관세 과태료 박사’ 이동통신(모바일) 웹(Web)을 서비스한다. 관세청은 2일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이 관세법 등 6개 법에 133개 세부규정으로 흩어져있어 관련규정을 국민이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부터 ‘관세 과태료 박사’ 이동통신(모바일) 웹을 만들어 1일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를 어긴 짓에 대해 행정관청이 물리는 것으로 올 들어 7월말까지 전국 세관장이 7630건, 114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경제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되돌려 받기 위해 정부가 물리는 돈으로 같은 기간 596건에 11억원이 부과됐다. 관세청은 법령별로 과태료규정에 제목을 붙이고 내용을 정리해 관세행정고객이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웹을 만들었다.

‘관세 과태료 박사’ 이동통신(모바일) 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웹 화면

이 웹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모바일홈페이지(m.customs.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서비스로 법을 어긴 민원인이 과태료·과징금 규정과 부과액을 쉽게 알 수 있어 관세행정 법규 준수도 높이기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전민식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더 찾아내어 ‘정부3.0’ 정책 바탕에 맞춰 정보공개를 꾸준히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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