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입주자 모습 승인부터 적용…"노무비 상승 영향"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다음 달부터 소폭 인상된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조치다. 이에 분양가 상한액도 약 0.69~1.03% 오를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지난 3월 기준 대비 1.72%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이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라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됐다"고 말했다.기본형건축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정기 조정한다. 지난해 3월과 9월에는 각각 1.91%, 2.1% 올랐다. 지난 3월에는 0.46% 인상된 이후 공급면적(3.3㎡) 당 건축비가 544만2000원에서 553만5000원으로 9만3000원 인상됐다.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분양성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이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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