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상기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위탁관리 업무흐름 요략도
이처럼 국유특허기술로 사업화할 땐 우수 국유특허정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설명회와 전문가의 도움말을 듣고 사업화해 국유특허의 믿음을 높이면서 기술이전 활성화도 꾀할 수 있게 됐다. 관련 국유특허정보는 지식재산거래정보센터(www.ipmarket.or.kr)와 특허로(www.patent.go.kr)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농·축산분야 국유특허기술이전 통상실시계약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031-8012-7215)으로, 그 밖의 분야는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8658, 5172)로 물어보면 안내받을 수 있다.한편 국유특허기술 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첨단장비로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유전자 관련 특허’부터 군인의 전투력을 높일 ‘전투화를 장착한 스키’까지 다양하다. 일반 행정분야부터 식품, 농·축산, 산림, 환경, 기상, 해양수산, 과학수사, 군사관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4000여건의 특허가 등록돼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분야 특허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활발한 편이다.이 가운데 ▲식품분야의 ‘말랑말랑 굳지 않는 떡’ ▲미용분야 ‘봉독을 활용한 화장품’ ▲‘감귤박을 활용한 마스크팩’ 등은 일상생활 속의 먹을거리, 생활용품과 국유특허기술이 접목돼 사업화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다.특허청은 국유특허를 쓰려는 중소기업의 초기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선 사용, 후 정산제도’를 들여왔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쓴 것만큼 실시료를 내면 된다. 3년 이상 쓴 실적이 없는 국유특허권은 실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유특허’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해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하고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특허기술로 쓰려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