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응시수험생 편의 늘린다

관세청, 23일 시행되는 제12회 시험부터 서울·대전·제주지역으로 확대…‘사전교육 의무제’ 없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원산지관리사 응시수험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험을 치는 지역을 늘리고 ‘사전교육 의무제’도 없앴다.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서울에서만 시행하던 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을 오는 23일 시행되는 제12회 시험 때부터 서울·대전·제주지역으로 넓힌다고 20일 밝혔다.또 미리 교육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사전교육 의무제’도 없애 한해 2000명이 넘는(2013년 기준) 응시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응시 장소 확대로 지방거주자들의 응시 및 합격자가 크게 늘어 지방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능력 높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관세청은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 실무전문가 육성을 적극 돕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시험장소를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한편 FTA체결국가 증가로 원산지관리사 시험횟수가 2012년부터 연간 2회에서 3회로 늘어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1701명의 원산지관리사가 배출됐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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