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지친 피부 때문에 피부과 갔는데

피부과 미용시술 피해, 해마다 증가세[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피부 미용시술에 따른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피부과 미용시술 관련 피해가 2011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피부과 미용시술 관련 피해는 지난 2011년 28건에서 2012년 39건, 작년 52건으로 매년 30%대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 들어서도 지난 5월까지 27건의 피해가 접수돼 최근 3년5개월 간 146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79건의 피부과 미용시술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30건(37.9%)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을 계약했다가 해지했을 경우, 치료 횟수에 따른 금액과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피부과 병·의원에서는 계약 당시에 체결한 금액은 이벤트 할인가격이었다며 해지 시 정상 시술비를 적용해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아예 환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시술 받은 후 피부가 붉어지거나 색소가 침착하는 등 ’시술 후 부작용’이 23건(29.1%), ‘시술 후 효과 미흡’이 13건(16.5%)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레이저 시술’ 관련 피해가 49건(62%)으로 다른 시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 대다수는 수도권(65명, 82.3%)에 거주하는 20~30대(48명, 60.7%) 여성(66명, 8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47건, 59.5%)에서 발생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특히 강남·서초 소재 병·의원이 서울지역 피해의 59.6%(28건)를 차지했다.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실제 환급이나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2건(53.2%)에 불과했다. 병·의원의 처리 거부나 의료진 과실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환급 규정을 피부과 병·의원들이 명확히 준수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피부 미용시술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시술종류 및 정확한 금액과 환급 기준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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